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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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11:31: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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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527
거창군 공고 제2005-29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번호 : 2004-5470007-05-6-00041
나. 폐업일자 : 2005.6.17
다. 영업소재지 : 거창읍 중앙리 336-6번지 102호
라. 상 호 : 로또복권행운방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05. 06.20 ~ 06.27.18:00(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8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5. 06.30.15:00(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5년 6월 17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