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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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16:07: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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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480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5 - 239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5 월 23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취지 :
○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수
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1호 1,000원 조항을 신설(조
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11일
까지 거창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12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