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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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17:52: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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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담당
- 조회 :
- 524
[거창군 공고 2005-243호]
2005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2005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 공시 내역
- 소 계 : 187,123
거창읍:30,801 주상면:11,683 웅양면:14,140 고제면:13,869
북상면:12,356 위천면:9,618 마리면:13,890 남상면:17,379
남하면:10,719 신원면:16,885 가조면:19,655 가북면:16,128
2. 결정.공시일자: 2005. 5. 31
3. 이의신청
- 기 간: 2005. 6. 1 ~ 2005. 6. 30
- 이의신청사항: 2005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토지소재 군청/읍.면사무소
- 제 출 방 법: 군청,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5. 7. 1 ~ 2005. 7. 30
5. 문의하실 곳 : 군청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 940- 3076
2005. 5. 3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