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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2005-05-06 00:17:15
이름
상공담당
조회 :
460
  • 담배소매인지정 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5-214호 담배소매인지정 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그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성 명: 박점숙 나. 영업소 위치 : 거창읍 상림리 102-1 다 상 호 : 현대전업사 라. 취소일자 : 2005. 5. 4.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오니 아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05. 5. 7 ~ 2005. 5. 14 18:00(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8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5. 5. 18.(수)15:00(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거창군청 경제과 3층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5년 5월 4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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