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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납부 독촉

작성일
2005-05-15 21:45:31
이름
경제과
조회 :
527
  • 고액체납(5건이상) 공시송달대상자명부.xls
거창군 공고 제2005-230호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독촉장)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김창옥 외 413명 (대상자 :“따로붙임”) 2. 공시송달기간 : 2005.05.16 ~2005.05.25 3.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5.05.25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 보수 압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실수 있습니다. ★★★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5년 05월 16일 거 창 군 수 [☎ (055) 940 - 3185,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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