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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05-17 15:24:10
이름
자치지원과
조회 :
645
  • 조례(안).hwp
거창군공고 제2005 - 231호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16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관내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 사업 추진 및 거창군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에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나 21C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하고자 함 3. 제정내용 가. 구 성 : 9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o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 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o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o 장학재단이 기금조성에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 o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하였을 경우 출연 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5. 6. 5까지 거창군 자치지원과로 전화(☏940-3277) 또는 서면(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670-807)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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