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5 - 233 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 거창군 공무원 정원 조례안
2005. 4. 2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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