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마리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 국제화 특구계획안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2005-04-22 13:53:55
이름
혁신분권담당
조회 :
683

거창군 공고 제 2005 - 185호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등의 공고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을신청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특구 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2005년 5월 20일까지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우리군 기획감사실로 지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21일

거 창 군 수
1. 특구의 명칭 :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2. 특구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95번지 외210필지
  ○ 거창군내 초·중·고등학교 36개 학교 전부

3. 특구의 면적 : 총 604,965㎡(183,002평)

4.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지정 목적 ○ 거창군내 전 학생들에게 원어민에 의한 살아있는 외국어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을 통한 거창군의 경쟁력 제고와 군민에 대한 영어 학습 공간 및 기회의 제공 ○ 차별화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육성 및 지속적인 교육 수요의 창출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성장 기반 조성
나. 지역 특성 ○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농촌형 자율학교 2개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 보유 ○ 전통적인 교육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군민의 높은 교육열
다. 지리적 여건 ○ 가야산.지리산.덕유산 등 3대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clean& green 지역 ○ 3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성장 잠재력 보유
라. 정책적·경제적 필요성 ○ 2003년 9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교육전담부서 신설 ○ 2004년 6월 2개 고교 자율학교 지정 및 높은 대학 진학 성과 ○ 2004년 8월 행정자치부의『신활력 지역』선정에 따라 <거창군지역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원어민에 의한 영어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거창 국제화 교육 사업』을 제1순위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 ○ 외국어 습득을 위한 사교육비 및 해외 연수비용 등의 경감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공교육 기반의 전략적 강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망 기업 유치등에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대 5. 특화 사업 내용 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사업 나. 원어민에 의한 영어 학습센터 운영 다. 경상남도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6. 특화사업자 가. 총괄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나. 단위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교육청 교육장, 희망 학교 학교장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특례(법 제19조 관련) 나.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연장 특례(법 제20조 관련) 8. 재원 조달방법 가. 총 사업비 : 40억원(1차 3개년 사업기간) 나. 조달방법 - 국비 40억원(신활력사업비) 9. 부동산가격의 안정방안 : 해당 없음 10.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 : 2005년 ~ 2013년 11. 특구 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 열람 방법 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gcgn.go.kr - 공고 / 고시 나.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940 - 3038)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5. 5. 16 ~ 2005. 5. 30 12. 특화 사업자 지정 신청 ○ 신청 접수 기간 : 2005. 5. 1 ~ 2005. 5. 20 ○ 신청서 제출처 :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940 - 3038) ○ 지정 신청서(서식) 및 작성요령 : 별도 배포 ※ 기타 교육특구 지정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거창군청 기획감사실(혁신분권담당,☏940-3038~9 / FAX 940-3049)로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