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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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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신설 및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5-04-19 13:30:53
이름
행정과
조회 :
499
  • 입법예고(정원증원).hwp
거창군 공고 제2005-17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1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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