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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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2 21:42: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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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487
[거창군 공고 2005 198호]
제목 : 2005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일자 : 2005. 4. 30
□ 이의신청
○ 기 간 : 2005. 5. 1~ 5 31
○ 이의신청사항 : 2005개별주택가격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읍.면사무소)
○ 제 출 방 법 :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5. 6. 1~ 6. 30
□ 문의하실 곳 : 군청 재무과(☏ 940 - 3121) 및 읍.면사무소
붙임 : 상세내용을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