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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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10:58: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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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조회 :
- 646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321(2005.4.22)호 및 경남도행정과-4250
(2005.4.25)호에 의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한글파일)
2. 인건비 소요예산 추계서 1부(엑셀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