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동아리·학교지원 공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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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10:34:5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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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 조회 :
- 565
거창군공고 제2005 - 169호
2005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학습동아리·학교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평생학습기관(민간단체, 기관 등)의 새롭고 우수한 프로그램 · 학습을 목적으로 한 동아리 · 학교에서 운영되는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확대조성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거창에서 평생학습의 지역화를 열고자 『2005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학습동아리·학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5. 4.
거 창 군 수
1. 응모(신청) 자격
○ 거창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실행 공공기관 및 단체.
○ 거창군에 거주지를 둔자들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거창군에 주소를 둔 학교중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학교.
2. 공모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5. 6월 ~ 11월
○ 사업지역 : 거창군내에 한함
○ 지원분야
* 우수프로그램
·민주시민 의식 교육과정 개발(아동, 여성, 노인등)
·건강한 가정 육성,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주민자치의식 강화 프로그램
·학습문화조성 강화 프로그램 등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자활 의식고취 사업 프로그램
·저소득층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 및 정체성 강화사업
·지역학교육(지역문화탐방, 역사알기 등)
·지역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 학교지원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건강한 가정 육성 프로그램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청소년 포럼
·학습문화조성 강화 프로그램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 및 정체성 강화사업
·지역학교육(지역문화탐방, 역사알기 등)
·지역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특색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 제외대상
1)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3)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4)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내부사업
5)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6) 후보자지지, 낙선운동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3. 신청서류 (첨부자료 다운)
○ 지원사업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
○ 단체의 경우 단체자기소개서 2부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05. 4. 20(수) ~ 5. 19(목),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거창군청 자치지원과 평생교육담당 방문 원본접수
※ 우편접수시는 마감당일 소인까지 유효 함
○ 접수장소 : 거창군청 자치지원과 평생교육담당
(거창군,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자치지원과 평생교육 담당자 앞)
○ 신청문의 : 거창군청 자치지원과(☎ 940-3277, 3288)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학습활동지원 :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강사비와 겨재 제작비, 동아리
구성원의 결속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소요되는 강사비와 교재 제작비
· 학습활동 발표 행사 지원 : 행사에 소요되는 강사비, 자료제작비, 교구제
작비, 재료비(인건비, 식사비, 기타 운영비는 사용 불가)
○ 지원제한
· 1기관(단체) 1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함
6.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별도구성 심사
○ 선정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의 타당성 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서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결과통보 : 선정기관 및 단체별로 개별 통지 (홈페이지 게재)
7.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평가 : 사업추진 중 중간평가 및 완료 후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로 평가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
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회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