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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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20:37: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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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담당
- 조회 :
- 626
거창군청 공고 제2005-173호
- 공 고 -
1. 제 목 :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성명(명칭) : 박점숙(현대전업사)
3.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55-9번지
4. 공고사유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담배사업법위반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