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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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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5-04-20 10:56:13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61

거창군 공고 제2005 - 182 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 4. 2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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