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2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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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3:12: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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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12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 6항 제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2. 2. 3.
2. 대 상 : 확인서 발급 신청 1건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4. 내 용 : 확인서의 신청 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