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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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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건에 관한 보완요청

작성일
2005-03-28 15:18:57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501
  • 3월 공시송달문.hwp
거창군 공고 제2005-141호 공시송달공고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자 신고자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5년 3월 28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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