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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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09:56: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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촨경녹지과
- 조회 :
- 482
거창군 공고 제2005-1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을 위반(종이컵 불법투기)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3조 및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30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