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05-03-30 09:56:29
이름
촨경녹지과
조회 :
480
  • 공시송달(불법투기).hwp
거창군 공고 제2005-1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을 위반(종이컵 불법투기)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3조 및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30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