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 자가주차장설치비 보조금지원 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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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10:31: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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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
- 조회 :
- 684
거창군 공고 제153호
공 고 문(안)
우리군에서는 주차장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담장안에 자가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담장안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 다 음 ⊙
❑ 사 업 량 : 10세대 정도
❑ 지원한도 : 주차장 1면 설치시 공사비의 70%이내
▶한도액은 주차장 1면당 1백만원 이하
▶한 가구가 2면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0%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세대
• 단독주택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세대
❑ 대상지역 : 상림, 중앙, 대동, 대평, 김천, 송정리 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 설치기준
• 면 적 : 주차장 1면당 12㎡이상
• 바 닥 : 다지기, 고르기, 기존공간과 바닥높이 맞추기 등
• 콘크리트(10㎝이상) 아스콘(5㎝이상) 기타 바닥재 처리시 내구성있게
설치
▣ 신청장소 : 거창읍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간이설계서, 건축물·토지등기부등본대장 등
♣ 문 의 처 : 거창읍사무소(☎940-3609), 군청 경제과(☏943-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