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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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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내 자가주차장설치비 보조금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05-04-06 10:31:22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678
  • 자가주차장 설치비보조(한글3.0).hwp
거창군 공고 제153호 공 고 문(안) 우리군에서는 주차장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담장안에 자가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담장안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 다 음 ⊙ ❑ 사 업 량 : 10세대 정도 ❑ 지원한도 : 주차장 1면 설치시 공사비의 70%이내 ▶한도액은 주차장 1면당 1백만원 이하 ▶한 가구가 2면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0%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세대 • 단독주택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세대 ❑ 대상지역 : 상림, 중앙, 대동, 대평, 김천, 송정리 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 설치기준 • 면 적 : 주차장 1면당 12㎡이상 • 바 닥 : 다지기, 고르기, 기존공간과 바닥높이 맞추기 등 • 콘크리트(10㎝이상) 아스콘(5㎝이상) 기타 바닥재 처리시 내구성있게 설치 ▣ 신청장소 : 거창읍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간이설계서, 건축물·토지등기부등본대장 등 ♣ 문 의 처 : 거창읍사무소(☎940-3609), 군청 경제과(☏94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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