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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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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2005-03-09 10:01:12
이름
경제과
조회 :
579
  • '05담배소매인폐업에으힌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5-10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인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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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