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5 ∼110호
입
법 예 고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3 월 8 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3. 개정 주요내용
-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수정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일괄규정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 14조)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15조의3, 15조의4 신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한다(안 제28조)
4.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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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27일까지 거창
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55-940-3121~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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