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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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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세 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05-03-14 18:06:23
이름
재무과
조회 :
558
  • 거창군세조례개정안(05[1].03-최종).hwp


            
 거창군 공고 제2005 ∼109호
입 법 예 고


 거창군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3 월 8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세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워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
       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4조의1)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 (안 제28조)

      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조정 (안 제38조1항1호)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
	 (안 제72조 내지 제8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27일까지 거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121~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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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