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거창군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3 월 8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세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워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
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4조의1)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 (안 제28조)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조정 (안 제38조1항1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
(안 제72조 내지 제8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27일까지 거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121~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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