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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5 - 121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군수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5. 3. 16.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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