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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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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작성일
2005-03-16 13:13:01
이름
마형숙
조회 :
545
  • 지적측량기준점보존성과표.xls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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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