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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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1 11:53: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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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지역계획담당
- 조회 :
- 819
거창군 고시 제2005-6호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5-81(2005.3.17)호로 용도지역 환원고시된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90번지 일원(10.672ha)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8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