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사항 공고
- 작성일
-
2005-03-23 10:56:18
- 이름
-
상공담당
- 조회 :
- 526
거창군공고 제2005-129호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지정번호: 2005-5470057-05-6-00007
2. 지정일자: 2005. 03.21.
3. 영업소재지: 거창읍 중앙리 172-10
4. 상 호: 강변수산
5. 성 명: 심기보
6.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