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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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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5-03-02 18:44:12
이름
환경정비담당
조회 :
738
  • 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 2005-93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02.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 예규중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조항 신설(안 제26조의1 제4항)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7”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공고 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환경녹지과 : ☎940-3209,Fax 940-3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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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