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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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18:44: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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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담당
- 조회 :
- 742
거창군 공고 제 2005-93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02.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 예규중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조항 신설(안 제26조의1 제4항)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7”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공고
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환경녹지과 : ☎940-3209,Fax 940-3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