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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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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05-03-04 15:55:46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762
거창군 공고 제2005-104호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을 위반(종이컵 불법투기)하여 과태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연번

성명

주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부과금액

반송

사유

 1

김경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산동283번지 30/6

대구

80마9021

2005.2.10 11:37 88고속도로거창휴게소(광주방향)내에서 종이컵 불법투기

50,000원

수취인

부재

   4. 공고기간 : 2005년 03월 04일 ~ 2005년 03월 17일(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05년 03월 17일까지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내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거창군 환경녹지과 환경정비담당  (☏055-940-3209)  

  2005.  03.  0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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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