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고기간 : 2005년 03월 04일 ~ 2005년 03월 17일(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05년 03월 17일까지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내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거창군 환경녹지과 환경정비담당 (☏055-940-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