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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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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05-03-04 18:00:25
이름
교통행정담당부서
조회 :
584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hwp
거창군 공고 제2005-103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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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