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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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4 18:00: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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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부서
- 조회 :
- 587
거창군 공고 제2005-103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