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민생활공원(양평공원)조성를위한 공람공고및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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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09:41:5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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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원담당
- 조회 :
- 777
거창군공고 제2005-2호
읍민생활공원(양평공원)조성를 위한 공람공고 및 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및 보상계획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견이 있을시는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3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공설운동장 주변)
2. 사업의 세부시행 내역
가. 종 류 : 공원시설
나. 명 칭 : 읍민생활공원(양평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107,275㎡
라. 대상토지 : 거창읍 양평리 1190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 2005. 1. ~ 2007. 12
3.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4. 공람 및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청 환경녹지과(녹지공원담당)
6. 보상시기 : 별도보상통보
7.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규정에의거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아 보상액을 결정 개별통지후 협의취득을 우해 계약 체결함
8.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실음생략
9. 관계도서 : 거창군청 환경녹지과 비치(☎055-94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