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정비사업 모집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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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1 10:30:5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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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원담당
- 조회 :
- 739
거창군공고 2005-3호
공공산림정비사업 모집 공고
거창군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2005년도 공공산림정비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7 일
거 창 군 수
1. 모집인원
가. 숲가꾸기 근로자 : 11명
나. 업무보조요원 : 2명
※ 업무보조요원은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산림관련대학(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또는
-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 공공산림정비사업 신청서,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구직등록필증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지참하여 신청서 뒷면에 읍, 면, 동장의 확인
나. 접수기간 : 2005년 2월 1일 ~ 2월 18일 (18일간)
다. 접수처 : 거창군 각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05년 2월 25일(개별 유선통보)
※ 선발은「숲가꾸기 근로자」, 「업무보조요원」선발기준에 따름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구직등록 -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지방자치단체 취업알선부서)
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다.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o 실업급여 수급권자
o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라. 다만,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 허용
o 2005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o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01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01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
o 0.5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1.0ha 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참여 가능
4.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05년 3월 1일 ~ 12월 30일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비계산 일원
다. 작업내용 :
- 숲가꾸기 근로자 : 산림내에서 솎아베기(간벌),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사업 및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등 사업실행
- 업무보조요원 : 사업장 관리 및 숲가꾸기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30,000원 (기술인부 35,000원) 지급.
※ 기술인부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교육이수자 또는
-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또는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나. 월 ~ 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다.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라 1일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 지급. (근무일에 한함)
마.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바. 임업훈련기관에서 2주이상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숙박교육으로 교육기간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 지급
6.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공산림정비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 를 불허합니다.
다.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공공산림정비사업 추진지침」에 따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녹지과 녹지공원담당(☎ 055-940-3205)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