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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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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5-02-14 09:52:23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574
  • 거창군1회용품신고포상금지급조례(거창군).hwp
거창군 공고 제2005-80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02.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2. 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월 20만원 연간 50만원으로 조정(안 제12조제1항제1호) -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함(안 제12조제5항) ○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조정 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환경녹지과 : ☎940-3209,Fax 940-32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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