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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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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

작성일
2005-01-03 16:38:00
이름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
807
  • 공고문.hwp
지방공기업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같은법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5. 1. 3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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