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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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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작성일
2005-01-04 09:15:19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613
[거창군 공고 2005-1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대상 토지 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인 경우 공공토지 제외) 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토지 다. 관계법령에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된 토지 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2.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 가. 토지특성조사 : 2005년 1월 3일 ~ 2월 28일 나. 개별공시지가 산정 : 3월 2일 ~ 3월 26일 다. 열람 및 의견제출 : 4월 21일 ~ 5월 10일 라. 결정.공시 : 5월 31일 마. 이의신청 : 6월 1일 ~ 6월 30일 바. 이의신청 검증처리 : 7월 1일 ~ 7월 30일 3. 개별공시지가 활용 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지방세(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 결정자료 나.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 4. 문의하실 곳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055-940-3076) 2005. 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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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