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
2005-01-12 09:41:01
- 이름
-
기획담당
- 조회 :
- 671
거창군 공고 제2005 - 31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2005. 1. 1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