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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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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5-01-12 09:41:01
이름
기획담당
조회 :
668
거창군 공고 제2005 - 31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2005. 1. 1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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