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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01-25 16:55:41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983
  •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5-2호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26.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O.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 로 개정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O. 제명을 개정함. -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 정 O.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O. 위원회의 기능 중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던 것을 개별주 택가격에 과한 사항도 심의토록 규정함(안 제4조)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14일까 지 거창군수(참조:종합민원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40-3076~77)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5. 기타 O.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군 종합민원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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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