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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공고

작성일
2004-12-27 09:42:12
이름
문화예술담당
조회 :
569
  • 유족 등록신청 공고.hwp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04 - 3호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공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기간 : 2004. 11. 3 ~ 2005. 9. 5 2. 등록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 3. 등록신청서식 및 등록신청서 제출방법 ○ 등록신청서식 - 문화관광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등록신청서 제출 -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호구단자 (戶口單子) 등〕1부 ○ 신청인의 호적등본 1부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5. 등록신청서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6. 유족결정 절차 ○ 등록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통보 -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1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즉시 통지 7. 문 의 처 ○ 각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02-3707-9433) - 부산광역시(☎ 051-888-3455) - 대구광역시(☎ 053-429-2271) - 인천광역시(☎ 032-440-3245) - 광주광역시(☎ 062-613-3422) - 대전광역시(☎ 042-600-3435) - 울산광역시(☎ 052-229-3721) - 경 기 도(☎ 031-249-2271) - 강 원 도(☎ 033-249-3312) - 충청북도(☎ 043-220-2514) - 충청남도(☎ 042-251-2271) - 전라북도(☎ 063-536-2310) - 전라남도(☎ 062-607-4367) - 경상북도(☎ 053-950-2724) - 경상남도(☎ 055-211-4817) - 제 주 도(☎ 064-710-3414)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732-2397~8〕 ※ 동 공고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mct.go.kr)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snd.net(새소식란)에서 볼 수 있음 2004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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