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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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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4-12-28 10:31:49
이름
거창군재무과
조회 :
549
  • 거창군세감면조례입법예고문(7~10인승).hwp
거창군 공고 제2004 - 54호 제목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12 월 27 일 거 창 군 수 조례안 :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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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