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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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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4-12-30 09:43:54
이름
대외협력담당
조회 :
550
  • 입법예고[1].hwp

거창군 공고 제 2004-545 호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2월    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 분위기로 님비 현상이 두드러져 사회
   공동체 의식을 저하 시키고 있어 기본이 바로선 사회 미래지향의 발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선진화를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안 제1조)
   ○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수 있으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및 4조)
   ○ 추진위원회는 6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6조)
   ○ 위원회의 기능은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 의결(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월 
 18일까지 거창군 행정과(전화 : 055-940-3099, FAX : 055-940-3109,  E-mail :
 bjlee@keochang.net)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조례안 전문은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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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