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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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17:19: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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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
- 조회 :
- 502
창군 공고 제2004 - 429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거창군안전자문단운영조례안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 11.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