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관한 조례 제정에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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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15:31:1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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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561
거창군공고 제 2004- 451호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관한조례 (안)입법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거창군 계획조례제31조제19호【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군수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별도 고시 하
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 가능지역 지정 기 준이 없어 지정에 애로가 있었음.
○ 공장 가능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골자
○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4조내지제5조)
。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우선지정이 가능한
지역,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정규모 및 지정절차를 정함(안제6조 내지 제11조)
。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면적 및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의견제출방법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지
역개발과장)에게 서면(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이나 전화(055-940-3251~2),
E-mail:http://www.geochang.go.kr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5. 조례개정(안) : 거창군 홈페이지(E-mail:http:// www.geochang.go.kr 에 게제하고, 거창군 지역개발과 와 각 읍,면 사무소의 건설. 개발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