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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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10:33: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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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553
거창군공고 제 2004- 450호
거창군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 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계획조례
2.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계획조례를 개정 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군 계획조례 시행(2003. 7. 31)이후 관리지역 등 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 하는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 임.
3. 주요골자
○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안 제20조 제2호)
。 경사도 20%에서 20도로 허가기준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확대시행(안 별표16)
。 자연녹지 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설치허용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확대시행(안 별표19)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행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전부허용
4. 의견 제출방법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지
역개발과장)에게 서면(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이나 전화(055-940-3251~2),
E-mail:http://www.geochang.go.kr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5. 조례개정(안) : 거창군 홈페이지(E-mail:http:// www.geochang.go.kr 에 게제하고, 거창군 지역개발과 와 각 읍,면 사무소의 건설.개발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