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4-12-06 10:33:38
이름
지역개발과
조회 :
551
  • 거창군 계획조례(심의수정안).hwp
거창군공고 제 2004- 450호 거창군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 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계획조례 2.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계획조례를 개정 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군 계획조례 시행(2003. 7. 31)이후 관리지역 등 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 하는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 임. 3. 주요골자 ○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안 제20조 제2호) 。 경사도 20%에서 20도로 허가기준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확대시행(안 별표16) 。 자연녹지 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설치허용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확대시행(안 별표19)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행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전부허용 4. 의견 제출방법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지 역개발과장)에게 서면(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이나 전화(055-940-3251~2), E-mail:http://www.geochang.go.kr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5. 조례개정(안) : 거창군 홈페이지(E-mail:http:// www.geochang.go.kr 에 게제하고, 거창군 지역개발과 와 각 읍,면 사무소의 건설.개발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