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도시관리계획(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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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10:17: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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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822
거창군 고시 2004-48호
거창 도시관리계획(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도시계획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창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4. 11. 20.
거 창 군 수